1. 기초연금 수급자격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이 안되는 대상자도 있다는점 알고 있나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2024.05.06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 자격제외 신청대리인 신청서류 이동통신요금 감면
2.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 (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 등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요구 가능,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 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 스캔 등록 가능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 1)이 필요함
∎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3. 기초연금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4. 기초연금 모의계산
아래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5. 기초연금 지급액 및 지급일
∎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함
최소 33,480원 ~ 최대 334,810원
* 부부가 동시에 수급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267,850원이 지급
∎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 일에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