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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제외 신청대리인 신청서류 이동통신요금 감면

by 앞집써니 2024. 5. 6.

 

만65세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거에요!

하지만 무조건 지급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

기초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자격제외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7조 관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실종 ・부재 선고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신청 대리인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 부부관계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신청) 신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수급희망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

 

신청서류는 아래 지침에서 서식부분을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 가세요!! 

 

http://file:///C:/Users/kek09/Downloads/240223%EB%B3%B5%EC%A7%80%EB%B6%80+-+2024%EB%85%84+%EA%B8%B0%EC%B4%88%EC%97%B0%EA%B8%88+%EC%82%AC%EC%97%85%EC%95%88%EB%82%B4_%EC%B5%9C%EC%A2%85+%EC%88%98%EC%A0%95.pdf

 

 

 

4.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이 감면 제공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별도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