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거에요!
하지만 무조건 지급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
기초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자격제외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7조 관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실종 ・부재 선고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신청 대리인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 부부관계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신청) 신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수급희망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
신청서류는 아래 지침에서 서식부분을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 가세요!!
4.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이 감면 제공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별도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