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방법
1. 사전 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주 월~금요일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페이지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방문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2.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자격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혜택
-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
ㅇ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소액생계비대출 센터 방문
-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본인명의 통장 없을 경우
-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 중‘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정보
대출금리 : 연15.9%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반복이용가능한지?
현재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긴급 생계비 연장 요구가 이어지자, 9월부터는 원리금을 갚은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00만 원씩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초 금리는 15.9%지만 재대출 때는 9.4%가 적용됩니다.
문의
상담전화 1397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콜센터 : 1397 (무료통화)
상담가능시간 : 09:00 ~ 20:00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