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노인일자리를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2만 5000개 수준이던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7만개, 2023년 88만 3000개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따른 대상자기준,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노인일자리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일자리란
노인일자리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나뉩니다.
-노인일자리 공공형(공익활동형)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노인일자리로,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의 사업특성 적합자입니다.
-노인 일자리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시니어인턴십 :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내용에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 방법
(공익활동)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참여자 통합 모집 및 선발
※ 연중 추가 모집 시에는 수행기관별 수시모집 가능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모집공고 확인 가능
선발
참여자 선발
(자격기준 확인)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사업참여 적격성을 확인
‑ (자격정보) 차상위계층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통해 제공된 자격정보를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에서 확인
‑ (노인일자리 참여경력・중도포기 여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서 확인
‑ (세대구성 형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선발점수 부여)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관련서류 및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선발점수 부여
4. 노인일자리 신청하기
(신청서 제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알선형 제외),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및 장애 증빙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전년도 참여자도 참여신청서를 제출